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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즐거움, 고용보험 시리즈 첫 번째! 사업주를 위한 혜택!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9-26 07:33
일하는 즐거움, 고용보험 시리즈 첫 번째!
사업주를 위한 혜택!
고용유지 지원금
매출액 감소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고용유지조치(휴업, 훈련, 휴직, 인력 재배치 등)를 취하여
당해 피보험자를 계속 고용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고용창출 장려금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장시간 근로자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성장유망업종, 지역특화산업, 국내복귀기업(제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석·박사 등 전문인력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지원 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고용안정 장려금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업주를 지원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도를 도입하여 활용한 경우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경우
이외에도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에 대해서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① 인건비
•직장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원장 및 조리원 포함)의 월평균 근로시간에 따라 1인당
최대 월 60~120만원 차등 지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에 대하여 운영비 일부를 보육아동 수에 따라 차등 지원
② 운영비
•보육아동 수에 따라 월 최대 200~520만원 차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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