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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국민연금, 제1화! 노령연금 편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4-26 00:00
슬기로운 국민연금, 제 1화! 노령연금 편.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이라는 말을 들으면
아, 65세 즈음 받는 연금? 이라고 많이 생각하실 겁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좀 더 세분화 된 국민연금!
그 중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노령연금은 보험료를 10년 이상 납부하면 지급개시연령(60세~65세) 이후부터
평생동안 매월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가입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 조기노령연금, 소득 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파생급여로 분할연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지급개시연령(60세~65세) 이 되신 분에게
평생 동안 지급합니다.
조기노령연금: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분이 연금을 미리 받고자 하는 경우 지급개시연령 5년 전부터 청구하면 평생 동안 지급합니다. ※ 청구시기에 따른 감액률로 평생동안 감액하여 지급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분이 소득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개시 연령으로부터 5년 동안은 연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분할연금: 혼인기간 중 국민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이 5년 이상인 노령 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가 60세에 도달하였을 때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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