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아직 늦지 않았어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10-19 00:0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아직 늦지 않았어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 30명 미만 고용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사업주에게
근로자 1명당 월13만원을 지원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소급 적용이 됩니다!
지금 신청해봤자 혜택을 많이 못 받을 것 같아서 신청하지 않고 있으셨다고요?
지원 요건에 충족했다면, 지금 신청하시더라도 1월분부터 소급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 수 30명 미만 고용 사업장에
월평균보수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가 작년 12월부터 있었다면,
올해 10월에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신청하셨다 하더라도
올해 1월분부터 근로자 1명당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지원대상이 확대됩니다!
2018년 7월부터 지원대상의 폭이 넓어져
더 많은 분들께 혜택을 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적용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300인 미만 고용 사업장의 사업주,
고용위기지역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300인 미만 고용 사업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 자활기업 · 사회적기업(취약계층) 근로자 고용 사업주
더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문의전화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홈페이지 : http://jobfunds.or.kr/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원신청문의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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