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주는 고용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
근로복지공단에서 알려주는
고용 · 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일
고용 · 산재보험에 보험 가입 대상은 크게
의무가입, 임의가입, 의제가입으로 나뉩니다.
의무가입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고용 · 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단, 위험률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일부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 가입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임의가입
「산재보험법」 및 「고용보험법」의 의무 가입 대상 사업이
아닌 사업도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적용제외 근로자 제외)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고용보험 가입신청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의제가입
의무 가입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적용 제외 사업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임의 가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보험가입 사업주가 그 사업을 운영하다가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날부터 1년간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보험관계 성립일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 성립일은
해당 사업이 시작된 날 또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해당하게 된 날을 기준합니다.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가입신청서를 공단에
접수한 날의 다음날(하수급인사업주 보험가입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공사 실제 착공일)을 기준합니다.
제출서류 – 의무가입사업장
일반사업의 경우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사업자등록증
3.주민등록표등본
4.기타(근로자명부 등)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1.보험관계성립신고서
2.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3.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제출서류 – 임의가입사업장
일반사업의 경우
1.보험가입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3.주민등록표등본
4.기타(근로자명부 등)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
1.보험가입신청서
2.공사도급계약서(공사비내역서 포함)
3.건축 또는 벌목허가서
제출기한
의무가입 사업장의 경우, 보험관계가 성립된 당일부터 14일 이내
(14일 이내 종료되는 사업은 종료일의 전날)
임의가입 사업장의 경우, 건설공사 및 벌목업의 경우는 사업 종료일의 전날
목록보기 |
이전글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근로자를 위해 어떤 일들을 하나요? |
다음글 | 사회보험 가입, 이럴 땐 어떻게 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