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국민연금, 질문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10-19 00:00
국민연금, 질문 있습니다!

국민연금, 질문 있습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던 그 질문다 같이 알아볼까요?

Q. 국민연금에서 받을 수 있는 급여 혜택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 61세가 되면 노령연금을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장애연금을사망 시에는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국민연금의 급여는 크게 연금급여와 일시금급여로 구분됩니다.

연금급여는 가입자 또는 그 유족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써 노령연금(분할연금 포함), 
장애연금유족연금이 있으며일시금급여는 연금급여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자에게 지급되는 
부수적인 급여로서 반환일시금사망일시금이 있습니다.

노령연금은 최소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일 때 61("53년생 이후부터는 출생연도별로 
61~65세부터 수령)부터 본인의 가입기간과 가입기간 중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연금액을 
매월 지급해 드리는 급여입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경우 56세부터 받을 수 있는 조기노령연금
("53년생 이후 부터는 출생연도별로 56~60세부터 수령), 제도 도입 및 확대 당시 고령으로 최소 
가입기간을 채우기 어려운 가입자를 배려하여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이면 받을 수 있는 
특례노령연금 등도 있습니다.

노령연금을 받는 분과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 되는 분이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노령연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이것이 분할연금입니다.

장애연금은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에게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장애가 남았을 때 공단에서 장애정도(1~4등급)를 심사하여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과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분
장애 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유족에게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노령연금을 지급받기 위한 최소가입기간(120개월)을 충족하지 못하고 지급연령에 도달한 경우
가입자(가입자였던 분 포함)가 사망하였으나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국적상실 또는 
국외이주와 같이 향후 국민연금 재가입의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이 지급됩니다.

가입자(가입자였던 자)의 사망 시 유족연금 또는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형제자매생계를 유지한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됩니다.

 

목록보기
이전글 두루누리 직장공감 -상황별 대처방법!-
다음글 산재보험, 무엇이든 물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