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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채권 보장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9-27 00:00
임금채권 보장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근로복지공단의 임금채권 보장제도, 얼마나 알고 계신가요?
다니고 있던 회사가 도산이나 경영상의 어려움에 처해
임금이나 휴업수당, 퇴직금 등을 받지 못하고 퇴직할 수 밖에 없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한 근로자를 위해 국가에서 임금채권 보장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볼까요??





임금채권 보장제도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퇴직한 근로자가,
일정기간 내에 미지급임금 등에 대해 지급을 청구하는 경우에 국가가 일정 범위 내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지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미지급된 급여에 대해 국가에서 대신 지급해주는 임금을 체당금이라고 합니다.




사업주 부담금

체당금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사업주로부터
“보수총액의 1천분의 2의 범위 내”에서 부담금을 징수합니다(보수총액 X 부담금비율).
2016년 이후부터는 사업주 부담금비율은 0.6/1,000 입니다.
사업주 부담금은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산재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므로 산재보험료 납부시 함께 납부합니다







일반체당금

임금과 휴업수당은 1월분, 퇴직금은 1년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기 체당금 월정 상한액은 소속 사업장에 대한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1411일 이후인 경우부터 적용되며, 파선선고일 또는 회생개시결정일,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일이 20131231까지인 경우 201411일 이후 체당금 지급 청구가 있더라도 기존 체당금 월정 상한액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으로 아래의 상한액을 한도로 함.
현행 체당금 월정 상한액(2014년 1월 1일부터)










소액체당금

가동중인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최종 3월분 체불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분 체불 퇴직금 중 최대 400만원을 지급합니다.
 
체당금 상한액 고시」 개정(고용노동부고시 제2017-32, ’17. 6. 26.) 시행에 따라 201771일 이후 최초로 판결 등 집행권원이 확정된 경우 적용
판결 등 집행권원 확정일이 2017630일 이전인 경우는 201771일 이후 소액체당금 지급청구를 하더라도 기존 소액체당금 상한액인 최대 300만원 적용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급사유 체불임금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체불임금등·사업주확인서 발급 및 법원으로부터 확정판결 등을 받은 경우
- 사업주요건 법적용 대상 사업주로서 해당 근로자의 퇴직일까지 6개월 이상 사업 영위
- 근로자요건 퇴직일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판결 등 집행권원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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