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내일을 위한 투자!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모든 것!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자영업자라면 당신의 내일에 투자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대상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자영업자는 누구나 가입이 가능합니다.
1.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 보유
2.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3.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5년 이내인 사람
4.근로자로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하고 있지 않은 사람
* 제외: 부동산 임대업자, 5인 미만 농업/임업/어업/개인사업자/소규모 건설공사/가구내 고용활동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방법
제출서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가입신청확인서‘이며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의 서식자료실에서 내려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신청방법은 공단을 방문하거나 제출서류를 우편 혹은 팩스로 제출
또는 고용 · 산재보험 토탈서비스(http://total.kcomwel.or.kr)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혜택, 실업급여 지급
아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최소 90일에서 최대 180일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1.적자 지속, 매출액 감소, 건강 악화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업
2.본인 명의로 가입한 사업자등록증 말소
3.최소 1년 이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4.적극적인 재취업(재창업) 노력
•만 65세 이전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만 65세가 넘어서 폐업하면 수급 요건 해당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혜택 – 직업능력개발 훈련비용 지급
일반 근로자가 수강할 수 있는 모든 과정 수강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내용은 HRD-Net(www.hrd.go.kr )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연간 200만원(5년간 300만원) 한도로 훈련비용의 60%~100% 지원
•폐업 이후에도 내일배움카드제를 통해 200만원 범위에서 훈련비용의 20% ~ 95% 지원
세 번째 혜택 –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소상공인을 위해
1인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근로자 없는 자영업자가 고용보험 기준보수 1등급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합니다.
•신규 및 기가입자 모두 지원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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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1인 자영업자가 기준보수 1등급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있는 경우(신규 및 기가입자 모두 지원대상)
지원수준 – 월 고용보험료의 30%를 2년간 지원
신청방법 – 전국 59개 소상공인지원센터로 신청(www.sbiz.or.kr)
문의전화 – 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지원센터 통합콜센터
자세한 내용은 아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보세요!
▶www.kcomwel.or.kr
고용보험 가입문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www.kcomwel.or.kr
콜센터 1588-0075
고용보험 혜택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홈페이지 www.moel.go.kr
콜센터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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