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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터엔 안심이 생활엔 안정이 더 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4-01-30 15:52

2024년 일터엔 안심이 생활엔 안정이 더 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

 

 

2024년! 일터엔 안심이 생활엔 안정이 더 커졌습니다 



 

아래 내용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보수기준 상향 내용 참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보수기준 상향

☑️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 중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최대 36개월)

아래 내용에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혜택 상향 내용 참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혜택 상향

사업주 지원액: (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121,980원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 사업주 부담액: 6,210원
☑️ 사업주 지원액: 24,820원
월평균보수 × 1.15%(요율) × 80%
 ☑️ 사업주 부담액: 24,290원
☑️ 사업주 지원액: 97,160원
월평균보수 × 4.5%(요율) × 80%

 

 

 

근로자 지원액: (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116,590원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액: 6,210원
☑️ 근로자 지원액: 19,430원
월평균보수 × 0.9%(요율) × 80%
☑️ 근로자 부담액: 24,290원
☑️ 근로자 지원액: 97,160원
월평균보수 × 4.5%(요율) × 80%

 

아래 내용에서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보수기준 상향 내용 참고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보수기준 상향


☑️지원대상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종사자, 사업주 지원

- 근로자 수 10명 이상: 종사자 지원

※종사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 신청으로 간주하여 지원



☑️지원수준

사업주와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최대 36개월)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수액 합산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수액 및 평균임금 기준 변경> 1등급: 보수액(월) 2,4505,840원, 평균임금(일) 78,880원 /  2등급: 보수액(월) 2,889,600원, 평균임금(일) 94,740원 /  3등급: 보수액(월) 3,373,370원, 평균임금(일) 110,600원 /  4등급: 보수액(월) 3,857,140원, 평균임금(일) 126,460원 /  5등급: 보수액(월) 4,340,910원, 평균임금(일) 142,320원 /  6등급: 보수액(월) 4,824,680원, 평균임금(일) 158,180원 /  7등급: 보수액(월) 5,308,450원, 평균임금(일) 174,040원 /  8등급: 보수액(월) 5,792,220원, 평균임금(일) 189,900원 /  9등급: 보수액(월) 6,275,990원, 평균임금(일) 205,760원 / 10등급: 보수액(월) 6,759,750원, 평균임금(일) 221,620원 / 11등급: 보수액(월) 7,243,520원, 평균임금(일) 237,490원 / 12등급: 보수액(월) 7,727,290원, 평균임금(일) 253,354원. * 가족종사자의 경우, 1~5등급까지만 적용 가능.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 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각주) 근로자 : 산재보험 보험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수액 및 평균임금 기준 변경

☑️기준변경
카드뉴스 내 표 참고

☑️가입대상
근로자(산재보험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1등급: 보수액(월) 1,820,000원, 보험료(월) 40,950원, 지원비율: 80%, 지원금액: 32,760원 /  2등급: 보수액(월) 2,080,000원, 보험료(월) 46,800원, 지원비율: 80%, 지원금액: 37,440원 /  3등급: 보수액(월) 2,340,000원, 보험료(월) 52,650원, 지원비율: 60%, 지원금액: 31,590원 / 4등급: 보수액(월) 2,600,000원, 보험료(월) 58,500원, 지원비율: 60%, 지원금액: 35,100원 /  5등급: 보수액(월) 2,860,000원, 보험료(월) 64,350원, 지원비율: 50%, 지원금액: 32,175원 /  6등급: 보수액(월) 3,120,000원, 보험료(월) 70,200원, 지원비율: 50%, 지원금액: 35,100원 /  7등급: 보수액(월) 3,380,000원, 보험료(월) 76,050원, 지원비율: 60%, 지원금액: 38,025원.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가능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기준변경
​카드뉴스 내 표 참고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용! https://www.comwel.or.kr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용!
 https://www.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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