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2-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9-20 00:0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Q) 직원을 채용하고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아직 못했는데,
지금 신고해도 채용한 달부터 소급해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에 대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합니다.
-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도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하며, 이후에 소급하여 근로내용 확인신고를 하여도 지원금은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하시면 신고한 달부터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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