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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7-26 00:00

 

 

 

 

 

 

7월1일부터 소규모 건설공사,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상. - 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시행하는 2천만원 미만 또는 100제곱미터 이하 건설공사, 상시 1인 미만 사업장도 산재보험 적용. –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가 나도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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