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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2-09 00:00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 서비스, 단순노무 등도 연장수당 월 20만원 제외, 수혜자 확대 효과. 30인 이상 경비, 청소원도 건강보험료 경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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