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소식

[보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2-09 00:00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4대 사회보험 미가입자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으로 ’18.1.1~3.31간 실시

 

 

목록보기
이전글 [보도자료]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노무·세무 전문가와 함께 합니다.
다음글 [보도자료]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등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