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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5-02-19 10:16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가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는 언제까지 하여야 하나요?
A. 근로자를 최초 고용한 날이 성립일이며, 성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Q.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최대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Q. 이미 신고기한이 지났는데 어떻게 하죠?
A. 다행히 25년 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미신고 사업장 계도기간 중이라
사업주가 자진신고하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면제되니 늦지 않게 신고하세요!
Q. 네, 빨리 신고해야겠네요. 더 궁금한 사항은 어디에 문의하면 되나요?
A. 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주세요!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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