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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신고의제제도 확대로 사업주의 신고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5-02-19 09:46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신고의제제도 확대로 사업주의 신고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2025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신고의제제도 확대로 

사업주의 보험관계 신고부담이 확 줄었습니다!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신고의제제도란?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고용·산재보험 보험관계 성립·변경·소멸한 경우, 

14일 이내 해당 사실을 공단에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보험관계 성립·소멸·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업주가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거나 

폐업신고, 사업자등록사항 변경신고한 경우

그 신고한 날에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소멸·변경신고 한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가 신고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용·산재보험 성립신고 의제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근로자(피보험) 자격취득신고근로자를 고용한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반드시 제출해야합니다!

 

건강보험 적용신고 또는 국민연금 해당신고를 같이 하고자 하는 경우는 성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주세요!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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