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어디까지 알고 있니?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2021년 7월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관련 제도가 새롭게 변경됩니다!
먼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란?
해당 직종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자차기사, 방문강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새롭게 변경된 내용은 무엇이 있을까요?
(기존에 적용 제외되신 분들도 '21년 7월부터 산재보험이 당연히 적용됩니다!)
모두가 안심하는, 엄격한 적용 제외!
✔ 변경 전 : 종사자가 원하면 적용 제외 가능
⬇
✔ 변경 후 : 부상ㆍ질병, 임신ㆍ출산ㆍ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한 경우나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두가 산재보험 적용!
산재보험 가입 및 신고절차는?
✔ 보험 가입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고 있는
사업장은 산재보험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며, 이미
성립된 사업장은 기존 적용사업장에 흡수 적용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만 종사하는 경우?
최초 노무를 제공받게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관계 성립신고서 제출
특별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 시, 산재보험료가 면제된다는 사실!
- '21.1.5. ~ '21.12.31.까지 자진신고시 100% 면제
- '22.1.1. ~ '22.12.31.까지 자진신고시 50% 면제
※ 건설기계특고의 시행일은 '21.1.1.부터
(시행일 이후 보험관계 성립신고&성립일이 '21.1.1.이전만 해당)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이 더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kcomwel.or.kr/kcomwel/paym/spec/mean.jsp)
전화 상담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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