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제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23.4.30.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3-06-14 10:20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지원시작일

지원내용

문의

 강원도

 ’18. 1. 1.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강원도 콜센터(☎ 033-120)

 충청남도

 ’19. 1. 1.

 충청남도청 콜센터(☎ 041-120)

 제주도

 '19. 1. 1.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

 (☎ 064-710-3796)

 광주광역시

 '23. 1. 1.

 - 두루누리 지원 금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20%)

 -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산재보험료 100% 지원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062-960-2632)

 - 市 경제정책관

   (☎ 062-613-3723)

 노원구청

 '22. 1. 1.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후 근로자부담분 전액 지원
 (예술
인, 노무제공자 포함 지원)

 일자리경제과(☎02-2116-3479)

 성북구청

 '23. 1. 1.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신규가입자의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

 일자리정책과(☎02-2241-3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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