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23.4.30.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3-06-14 10:20
☐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 지원시작일 | 지원내용 | 문의 |
강원도 | ’18. 1. 1. |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 강원도 콜센터(☎ 033-120) |
충청남도 | ’19. 1. 1. | 충청남도청 콜센터(☎ 041-120) | |
제주도 | '19. 1. 1. |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 (☎ 064-710-3796) | |
광주광역시 | '23. 1. 1. | - 두루누리 지원 금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20%) -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산재보험료 100% 지원 |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062-960-2632) - 市 경제정책관 (☎ 062-613-3723) |
노원구청 | '22. 1. 1. |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후 근로자부담분 전액 지원 | 일자리경제과(☎02-2116-3479) |
성북구청 | '23. 1. 1.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는 신규가입자의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 지원 | 일자리정책과(☎02-2241-3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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