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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 함께 가게 배달을 시작했는데 다칠까봐 걱정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3-04-17 13:18
"부모님과 함께 가게 배달을 시작했는데...
다칠까봐 걱정됩니다"
이처럼 부모님, 형제, 자매 등 가족과 함께 일하는 사업주님들 주목!
혹시 일하면서 가족들이 다치지는 않을까 걱정이시라구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이 많은 걱정인형 사업주님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가 있으니까요~
<중소기업 사업주(가족종사자) 산재보험 임의가입 제도 가입 대상>
✅ 사업주 :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제외)
✅ 가족종사자 : 중소기업 사업주의 배우자(사실혼 관계 포함) 또는
4촌 이내의 친족으로, 사업주가 행하는 사업에서 *보수를 받지 않고 노무를 제공하는 자
* 계약의 형식에 상관없이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제27조 (업무 수행 중의 사고), 제28조 (시설물 등의 결함 등에 따른 사고) 및
제30조 (행사 중의 사고)부터, 제35조 (출퇴근 중의 사고) 및
제36조 (자해행위에 따른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를 준용
중소기업 사업주와 가족종사자의 보험료 산정 방식은?
월 보험료 = 기준보수액 x 산재보험료율
보험료율 적용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여기서 잠깐!
2023년도 중소기업사업주의 기준보수액 및 평균임금이 궁금하시죠?
자세한 내용은 위 카드뉴스 확인해주시면 되구요,
가족종사자의 경우 1~5등급까지만 적용 가능하니 참고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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