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주 묻는 질문 – 질문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1-18 00:00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19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각각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Q)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은 모두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국민연금 가입 사업장이라면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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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다음과 같은 사항에 해당한다면 보험료 지원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과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 및 지방의회
나.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감, 교육청 및 교육위원회
다. 「국회법」에 따른 국회, 「법원조직법」에 따른 각급 법원,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법」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
라.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마.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급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으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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