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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나는 고용보험 클라스 <4화> 출산전후 휴가급여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5-11 00:00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해 알아봅시다!
클라스가 다른 고용보험 혜택!
근로자를 위해 많은 혜택을 담은 고용보험,
알아두면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답니다!
그 네 번째 이야기! 출산전후 휴가급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는 임신, 출산 등으로 인하여 소모된 체력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출산전후 휴가급여의 해당조건 및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를 부여 받아 사용하고, 출산전후휴가 종료일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경우 지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근로자는 90일분(480만원 한도, 다태아 일 경우 120일, 640만원 한도), 대규모 기업의 근로자는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을 초과한 30일분(다 태아 45일)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출산전후휴가 개시일 기준)상당액을 지급
여기서 통상임금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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