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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 국민연금 제2화! 장애연금 알아보기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05-11 00:00
슬기로운 국민연금 제2화! 장애연금 알아보기

 

슬기로운 국민연금 제2화! 장애연금 : Q.아버지께서 업무 중 상해를 입었는데 완치 이후에 장애진단을 받으셨어요..어떡하면 좋을까요? A.국민연금 중에 장애연금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에 대해 설명해드릴게요.

 

초진일 당시 일정한 가입기간이 있던 자에게 발생한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완치* 후에도 신체적정신적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정도에 따라 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합니다.

장애등급은 완치일을 기준으로 결정하며완치되지 않은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된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합니다.

장애등급 결정 및 이를 위한 장애심사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행하고 있으며적정한 심사를 위하여  
전문과목별로 자문의사를 위촉하고 있습니다.

(장애등급 결정사례)
장애1급 –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을 때
장애2급 –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치료를 받고 인정 조건에 해당된 경우
장애3급 – 사고로 한 손의 첫째 및 둘째 손가락 절단

*   치 :  부상 또는 질병이 의학적으로 치유되었을 때 또는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태로서 그 증상이 안정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그 장애의 고정성이 인정되는 최종 상태를 말합니다

*초진일 :  장애 또는 사망의 주 원인이 되는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처음으로 의사의  진찰을 받은 날

장애 1~3급까지는 장애가 존속하는 동안 매월 연금으로 지급장애 4급의 경우는 일시금으로 지급합니다.

국민연금법 제56조에 따라 한 사람에게 둘 이상의 국민연금 급여가 발생한 경우 수급권자가 선택한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노령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 그 두 개의 연금급여 중 수급권자가선택한 하나의 급여가 지급되고 다른 급여의 지급은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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