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사장님도 고용보험 혜택 받을 수 있어요!
고용보험은 근로자들 만을 위한 보험일까요?
두루누리가 고용보험 사업주 혜택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사업주 혜택 확인하세요~
고용창출장려금
★ 고용창출장려금 :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장시간 근로자를 개선하여 빈 일자리에 신규로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한 경우
-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 여성가장, 취업 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을 신규로 고용한 경우
고용안정장려금
★ 고용안정장려금 : 재직 근로자의 일자리 질을 높인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경우
- 전일제 근로자를 시간선택제 근로자로 전환한 경우
-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등 유연근무제를 도입하여 활용한 경우
- 출산육아기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여 기존 근로자의 고용을 안정시킨 경우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 근로자를 위한 어린이집(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
- 보육교사, 보육시설의 장 및 취사부에 대해 1인당 월 80만원을 지원
(조건을 만족하는 시간제근로자 포함)
-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운영하는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 일부에 대해 보육아동수에 따라 차등 지원
- 공공형 민간보육 시설에 준하여 보육아동수에 따라 차등 지원
고용보험 혜택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월평균보수 220만원 미만 근로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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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부담 느끼는 사장님과 근로자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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