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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누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편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05-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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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Dr.누리에게 물어보세요!”

화물차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Dr.누리에게 물어보세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 적용 확대 편

안녕하세요두루누리 전문의 Dr. 누리라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
궁금해서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잘 찾아오셨네요!
Dr. 누리가 궁금증 제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루누리 전문의 Dr.누리라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이 궁금해서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잘 찾아오셨네요! Dr.누리가 궁금증 제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알아보아요! 적용대상: ▶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 제공하고 ▶ 해당 사업주나 노무제공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Q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궁금해요!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나 노무제공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고용보험 대상으로 확대되는 5개 직종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22년 7월 1일부터 ▶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유통 배송기사, 자동차, 곡물(가루)·사료 운반 기사)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관광 통역 안내사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골프장 캐디 이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Q2. 고용보험 대상으로 확대되는 5개 직종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22년 7월 1일부터
▶ 화물차주(택배 ·간선기사, 유통 배송기사자동차곡물(가루사료 운반 기사)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관광 통역 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골프장 캐디
이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도 있을까요? - 연령기준: 시행일(’22.7.1) 기준 65세 이상자,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제외 - 소득기준: 소득기준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 단, 1개월 미만 계약의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 외국인 노무제공자: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에 한하여 고용보험 적용 대상, -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적용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제외

Q3.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도 있을까요?

연령기준
소득기준
시행일(’22.7.1) 기준 65세 이상자,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제외
소득기준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
, 1개월 미만 계약의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외국인 노무제공자
공무원사학연금 적용자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
한하여 고용보험 적용 대상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적용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제외

Dr.누리! 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① 보험료 산정: 월 보험료 = 월 단위 보수 X 실업급여 요율, 부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½씩 부담 ▶요율: 1.4% (2022년 7월부터 1.6%의 요율 적용)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② 보험료 부과 기준 ▶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21조)에서 비과세소득, 경비를 제외한 금액 ▶하한선 기준 보수 : 월 보수액이 133만 원 미만인 경우 하한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 산정 ★화물차주 및 건설기계조종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적용

Q4. 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① 보험료 산정

월 보험료 월 단위 보수 실업급여 요율

부담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½씩 부담
요율: 1.4% (2022년 7월부터 1.6%의 요율 적용)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② 보험료 부과 기준
보수소득세법상 사업소득(19)과 기타소득(21)에서
비과세소득경비를 제외한 금액
하한선 기준 보수 월 보수액이 133만 원 미만인 경우
하한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 산정
화물차주 및 건설기계조종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적용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특고 고용보험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고 싶으시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https://www.comwel.or.kr ☎전화상담☎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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