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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의 달 안내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5-09 00:00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의 달 안내



5월 7일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입니다.

우리 회사와 우리 직원을 지키는 고용·산재보험 지금 가입하세요!!!

 

 

5월 7일 오늘부터 다음달 7일까지는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입니다. 우리 회사와 우리 직원을 지키는 고용·산재보험 지금 가입하세요!!!

 

 

 

 

 

 

 

1. 사회보험 가입은 의무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사회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1. 사회보험 가입은 의무, 아르바이트, 일용직 등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은 사회보험에 무조건 가입해야 합니다.

 

 

 

 

 

2. 미가입 사업장 신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꼭 신고해 주세요!

 

잠깐,  꿀TIP 하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미가입 사업장 신고 바로가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2. 미가입 사업장 신고,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 미가입 신고센터에서 꼭 신고해 주세요! 잠깐,  꿀TIP 하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미가입 사업장 신고 바로가기를 찾을 수 있습니다.

 

 

 

 

 

 

3. 사회보험료 부담 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3. 사회보험료 부담 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를 최대 90%까지 지원합니다.

 

 

 

 

 

 

 

4. 인건비 걱정 뚝!

일자리 안정자금은

3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 

(5명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

4. 인건비 걱정 뚝! 일자리 안정자금은 3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0만원 이하 근로자 한 명당 월 최대 13만원 지원!  (5명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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