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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 산타의 네 번째 선물]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Q&A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1-12-24 14:32
아직도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한
근복 산타의 네 번째 선물!
건설ㆍ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Q&A
지원 받을 수 있는 대상이 궁금해요!
A.
근로자 10명 미만 + 월평균 보수 220만 원 미만 근로자&사업주 지원대상!
- 전년도 월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0인 미만
- 개인은 사업자등록번호, 법인은 법인 등록번호 단위로 근로자 수 합산하여 판단
- 월단위 피보험자 수 : 매월 말일 기준 상용근로자 수 +일용 근로자 수
신청 절차와 방법이 궁금해요!
A.
신청 시 알아둬야 할 유의사항이 있나요?
A.
① 기가입자, 최대 지원 기간(36개월) 초과 근로자는 미지원
② 법정 신고기한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
일용 근로내용 확인 신고를 한 근로자에 한하여만 지원
③ 보수총액 합계액이 해당 연도 모든 사업에서 신고한
확정 보수 합계액을 초과할 경우 미지원
④ 근로자 지원금을 원천공제한 경우, 반드시 해당 근로자에게 지원금 지급
근복 산타의 Q&A가 궁금하다면?
일단, 근복!
전화 상담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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