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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와, 누리 동아리]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1-09-10 13:22
개강 시즌 맞이해서
누리 동아리가 다 알려드리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
두루누리 사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
두루와, 누리 동아리!
오늘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보험료 부과방식에 대해 알려줄게요!
보험료 부과방식은 월별로 부과고지됩니다!
또한 납부 기한은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
누리 동아리에서 보험료 산정에 대해서도 알려줄게요!
- 월 중간에 보험 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
: 고용보험료 일할 계산 (피보험기간은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하는 기간)
- 기준 보수액
: 가입 신청 시 선택한 기준 보수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 다음 연도 기준 보수액은 12월 20일까지 변경 신청 가능
세 번째!
보험요율에 대해 알려줄게요!
- 보험요율 : 2.25%
(실업급여 2%, 고용안정ㆍ직업 능력 개발사업 0.25%)
- 기준 보수별 월 보험료 및 실업급여액
등급 | 기준 보수 | 월 보험료(2.25%) |
1등급 | 1,820,000원 | 40,950원 |
2등급 | 2,080,000원 | 46,800원 |
3등급 | 2,340,000원 | 52,650원 |
4등급 | 2,600,000원 | 58,500원 |
5등급 | 2,860,000원 | 64,350원 |
6등급 | 3,120,000원 | 70,200원 |
7등급 | 3,380,000원 | 76,050원 |
네 번째!
실업급여 소정일수와 체납처분에 대해 알려줄게요!
실업급여 소정일수
- 1년 이상 ~ 3년 미만 : 120일
- 3년 이상 ~ 5년 미만 : 150일
- 5년 이상 ~ 10년 미만 : 180일
- 10년 이상 : 210일
그렇다면 체납처분에 대해 알아볼까요?
자영업자에 대한 보험료 등 과납액의 충당(공단) 과
반환(반환결정은 공단, 지급은 건강보험공단),
연체금의 징수ㆍ독촉 및 체납ㆍ결손처분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
두루와, 누리 동아리가 궁금하다면?
일단, 근복!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산정 및 부과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www.kcomwel.or.kr
전화 상담은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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