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제도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당사자, 사업주 부담분) 지원(24.02.05.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4-02-20 13:42
               

☐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당사자, 사업주 부담분) 지원

 

지자체

보험구분

지원시작일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 

경기도

산재

'21.1.1

(대상) 경기도내 산재보험 적용받는 배달 퀵서비스기사, 대리기사, 화물차주 및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

(지원) 산재보험료 부담분(50%)100%를 경기도에서 지원

*개인당 최대 1년 간 지원

▶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 잡아바(일자리지원사업통합접수시스템,

   (https://apply.jobaba.net)

 경기도일자리재단

(031-270-9883~5)

성남시

산재

'21.1.1 

(대상)

- 성남시 주민등록된 거주자

(지원)

- 노무제공자와 사업주, 예술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90%를 분기별 지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특고 6개 직종(택배, , 대리, 대여제품, 가전제품, 화물차주) 산재보험료의 45%

▶ 성남시 고용노동과 내 통합신청 창구

 성남시 고용노동과

(031-729-87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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