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제도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사회보험료(사업주 부담분) 지원(24.02.05. 기준)
- 사회보험 가입 및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받는 10인 미만 사업장
지자체 |
지원시작일 |
지원내용 |
신청방법 |
문의 |
강원도 |
’18. 1. 1. |
4대 사회보험료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등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 |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 시・군청 일자리부서로 우편 신청 |
강원도 콜센터 (☎ 033-120) |
충청남도 |
’19. 1. 1. |
- 시‧군 일자리(경제)부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충청남도청 콜센터 (☎ 041-120) |
|
제주도 |
’19. 1. 1. |
-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 방문 또는 FAX(064-710-4420) 신청 |
제주도청 경제일자리과 (☎ 064-710-3796) |
|
광주시 |
’23. 1. 1. |
두루누리 지원 금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20%) 두루누리 지원대상 근로자 산재보험료 100% 지원 |
- 광주광역시기업지원시스템 |
광주경제고용진흥원 (☎ 062-960-2634) |
세종시 |
’23. 7. 1. |
청년(만19~만39세) 소상공인에 두루누리 지원 금액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 전액(20%) |
- '세종시 일자리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
세종시청년희망내일센터 (☎1533-1934) |
노원구청 |
’22. 1. 1. |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후 근로자부담분 전액 지원 (예술인, 노무제공자 포함 지원) |
- 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자리경제과 방문 신청 |
일자리경제과 (☎02-2116-3479) |
성북구청 |
’23. 1. 1. |
두루누리 지원금 제외 후 고용보험 사업주 부담분 지원 |
-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방문 또는 이메일(cyclo549@sb.go.kr) |
일자리정책과 (☎02-2241-3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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