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보험료(당사자, 사업주 부담분) 지원(23.4.27.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08-05 09:4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특고, 사업주 부담분) 지원
지자체 | 보험구분 | 지원시작일 | 지원내용 | 문의 |
성남시 | 산재 | '21.1.1 | ㆍ(대상) - 성남시 소재 사업장 근무 또는 거주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특고+일반근로자) 특고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분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 예술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90%를 분기별 지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특고 6개 직종 (택배, 퀵, 대리, 대여제품, 가전제품, 화물차주) 산재보험료의 45% | 성남시 고용노동과 (☎ 031-729-8732~3) |
충청남도 | 산재 | '22.7.10 | ㆍ(대상) 충남도민 중 산재보험 적용받는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기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 13개업종 중 퀵서비스업종 ㆍ(지원) 특고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부담분(50%)의 90%를 충청남도에서 지원 |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배달노동자산재보험료지원사업 담당자 (☎ 041-330-4943, 49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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