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제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보험료(당사자, 사업주 부담분) 지원(23.4.27.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08-05 09:40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특고, 사업주 부담분) 지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산재보험료

 지자체

 보험구분

 지원시작일

 지원내용

 문의

 성남시

 산재

 '21.1.1

ㆍ(대상)

- 성남시 소재 사업장 근무 또는 거주 특수 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

- 성남시 소재 10인 미만(특고+일반근로자) 특고 사업장의 사업주 부담분
ㆍ(지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 예술인이 납부한 보험료의 90%를 분기별 지원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특고 6개 직종

(택배, 퀵, 대리, 대여제품, 가전제품, 화물차주) 산재보험료의 45%

 성남시 고용노동과

(☎ 031-729-8732~3)

 충청남도

 산재

 '22.7.10

 ㆍ(대상) 충남도민 중 산재보험 적용받는 배달라이더 및 퀵서비스기사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의 13개업종 중 퀵서비스업종

ㆍ(지원) 특고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 부담분(50%)의 90%를 충청남도에서 지
* 개인당 최대 1년 간 지원

(재)충청남도일자리진흥원

배달노동자산재보험료지원사업

담당자

(☎ 041-330-4943, 4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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