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제도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기사 부담분) 지원(23.4.27.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08-05 09:39
               

☐ 퀵서비스기사 및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퀵서비사기사 산재보험료

 지자체

 보험구분

 지원시작일

 지원내용

 문의

 경기도

 산재

 '21.1.1

ㆍ(대상) 경기도내 산재보험 적용받는 퀵서비스기사 및 그 사업주

ㆍ(지원) 특고 퀵서비스기사 및 사업주 산재보험료 부담분(50%)의 90%를 경기도에서 지원

   * 개인당 최대 1년 간 지원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 031-270-9791,9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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