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지원제도
퀵서비스기사 산재보험료(기사 부담분) 지원(23.4.27. 기준)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08-05 09:39
☐ 퀵서비스기사 및 사업주 산재보험료 지원
지자체 | 보험구분 | 지원시작일 | 지원내용 | 문의 |
경기도 | 산재 | '21.1.1 | ㆍ(대상) 경기도내 산재보험 적용받는 퀵서비스기사 및 그 사업주 ㆍ(지원) 특고 퀵서비스기사 및 사업주 산재보험료 부담분(50%)의 90%를 경기도에서 지원 * 개인당 최대 1년 간 지원 | 경기도일자리재단 공익적일자리팀 (☎ 031-270-9791,9672) |
목록보기 |
이전글 | 1인 자영업자(사업주)에 대한 고용・산재보험료 지원(23.4.27. 기준) |
다음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예술인 보험료(당사자, 사업주 부담분) 지원(23.4.27.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