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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일터엔 안심이 생활엔 안정이 더 커졌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4-01-30 15:52

 

 

2024년! 일터엔 안심이 생활엔 안정이 더 커졌습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보수기준 상향

☑️
지원대상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에 고용된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근로자와 그 사업주 중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 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가입자

☑️
지원수준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지원
(최대 36개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사업주와 근로자 지원혜택 상향

사업주 지원액: (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121,980원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 사업주 부담액: 6,210원
☑️ 사업주 지원액: 24,820원
월평균보수 × 1.15%(요율) × 80%
 ☑️ 사업주 부담액: 24,290원
☑️ 사업주 지원액: 97,160원
월평균보수 × 4.5%(요율) × 80%

 

 

 

근로자 지원액: (근로자 1명 기준) 월 최대 116,590원 지원
고용보험
국민연금
☑️ 근로자 부담액: 6,210원
☑️ 근로자 지원액: 19,430원
월평균보수 × 0.9%(요율) × 80%
☑️ 근로자 부담액: 24,290원
☑️ 근로자 지원액: 97,160원
월평균보수 × 4.5%(요율) × 80%

 


노무제공자 및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지원대상자 보수기준 상향


☑️지원대상

월 평균보수 270만원 미만의 예술인·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 근로자 수 10명 미만: 종사자, 사업주 지원

- 근로자 수 10명 이상: 종사자 지원

※종사자가 신청한 경우, 사업주 신청으로 간주하여 지원



☑️지원수준

사업주와 예술인,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최대 36개월)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수액 합산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보수액 및 평균임금 기준 변경

☑️기준변경
카드뉴스 내 표 참고

☑️가입대상
근로자(산재보험 가입자로서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사업주 또는 명의사업주의 배우자(법률혼에 한함)인 실제 사업주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보험료 지원 비율 확대

☑️기준변경
​카드뉴스 내 표 참고

 ☑️ 지원대상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과 중복 수혜 가능

 

 

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용!
 https://www.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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