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사회보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사회보험,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상해, 실업, 노령 등)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고용보험: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구직 활동을 촉진함으로써 경제·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고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의 개발과 향상을 꾀하는 사회보험제도
•산재보험: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으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사회보험제도
•국민연금: 혼자서 대비하기 어려운 생활의 위험을 모든 국민이 사회적으로 대처하는 제도로서 소득이 있을 때 일정액의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고, 노령·장애·사망 등 일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어들거나 없어졌을 때 연금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제도
•건강보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질병·상해·부상 등으로 인하여 고액의 진료비가 소요되어 가게가 파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원리에 의거 보험금을 납부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보험급여를 제공함으로써 국민 상호간에 위험을 분담하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
일이 너무 바빠서 아직까지 사회보험가입을 못하신 분이 있다면,
<찾아가는 서비스>를 이용해보세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로 전화를 주시면
직접 방문하여 사회보험 가입을 도와드립니다.
▶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 (국번없에)1355
또한, 근로자 수 10명 미만 사업의 월평균보수 210만원 미만인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최대 90%까지 지원해드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신청도 도와드린다는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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