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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와, 누리 동아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1-09-17 13:21
개강 시즌 맞이해서
누리 동아리가 다 알려드리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두루누리 사업에 관심있는 누구나 가입 가능!
두루와, 누리 동아리!
오늘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알려줄게요!
첫 번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에 대해 알려줄게요!
- 지원 대상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의
월 보수액 220만 원 미만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그 사업주
적용 대상 직종 확인하고 헷갈리지 않기!
꼭꼭 확인해보세요!
두 번째!
지원 수준과 지원 기간에 대해 알려줄게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20만 원 미만인 경우 지원!
세 번째!
지원 제외 대상에 대해 알려줄게요!
※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지원 제외! ※
네 번째!
고용보험료 지원방법에 대해 알려줄게요!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 또는 노무제공 내용 신고 완료 (다음 달 15일까지)
: 법정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취득신고한 경우 취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단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정 신고 기한 내에 노무제공 내용 확인 신고를 한 달에 대해서만 지원
- 월 보수액을 법정 기한 내에 통보 (다음 달 말일까지)
: 법정 신고기한 내 월 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미지원
- 부과한 당월 보험료를 완납
두루와, 누리 동아리가 궁금하다면?
일단, 근복!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료 지원에 대해 더 알고싶다면
두루누리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http://insurancesupport.or.kr/ 전화 상담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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