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예술인·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가입으로 혜택 받아가세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3-07-27 17:15

 

두루누리 7월 카드뉴스_첨부파일 PDF 파일 참조

똑똑~ 알고 계셨나요?
예술인도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다는 사실!
고용보험 가입으로 실업(구직)급여, 출산전후급여 등 다양한 혜택 받아가세요.


두루누리 7월 카드뉴스_첨부파일 PDF 파일 참조

✅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중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자

단, 65세 이후 계약을 새로 체결한 경우,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의 월평균소득이 50만원 미만인 경우는 적용 제외되니 주의해주세요!

두루누리 7월 카드뉴스_첨부파일 PDF 파일 참조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적용 대상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며
해당 사업주, 노무수령자와 일정한 대가를 지급 받기로 한 계약을 체결하고
고용보험 가입 대상 직종에 종사하는 자

대상직종
보험설계사 | 신용카드모집인 | 대출모집인 | 대여제품방문점검원 | 교육교구방문강사 | 학습지교사
택배기사 | 가전제품배송·설치기사 | 방문판매원 | 건설기계조종사 | 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 화물차주
퀵서비스기사 | 대리운전기사 | 관광통역안내사 | 소프트웨어기술자 | 골프장캐디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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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가입 혜택! 실업(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수급액
기초일액의 60%(1일 상한 6.6만원)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간 지급

✅ 수급조건
예술인 : 이직일 이전 24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에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9개월 이상 근무
*단기예술인의 경우 11일 이상 노무 제공 시 1개월로 간주
노무제공자 : 이직일 이전 24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 통산 12개월 이상 근무
*자기 사정으로 인한 이직, 중대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제외


두루누리 7월 카드뉴스_첨부파일 PDF 파일 참조

또한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어요!

✅ 수급액
지급수준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
지급기간 :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 수급조건
※ 
출산(유산·사산) 일 기준
예술인 : 현재 피보험자인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현재 피보험자가 아닐 경우, 직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 :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유산·사산) 전·후 기준
출산(유산·사산) 
후 12개월 이내 신청
출산(유산·사산)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 제공이 없을 것

두루누리 7월 카드뉴스_첨부파일 PDF 파일 참조

사회보험료가 부담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 사업 + 근로자 월 보수 260만원 미만인 경우
사업자와 예술인·노무제공자에게 고용보험료 80%를 지원합니다!

✅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과 노무제공자 부담분은 지원대상
✅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보수 합산금액이 260만원 미만

두루누리 7월 카드뉴스_첨부파일 PDF 파일 참조

예술인·노무제공자도 든든하게
고용보험 가입으로 혜택은 더하고 두루누리로 보험료 부담은 덜어내보세요.

더 자세한 사항은 근로복지공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해주세요 
홈페이지 | https://www.comwel.or.kr
문의전화 |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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