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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해주세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0-07-03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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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가입 안 했다면? 신고해주세요! 

 

“고용·산재보험 가입 안 했다면? 신고해주세요!”

 

고용보험은?

고용보험은 1998년 10월 1일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고용보험은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공적 보험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준말입니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보상하는 제도입니다. 

산재보험 또한 근로자를 사용 중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꼭!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미가입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고용·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신고 방법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조회 ▷ [미가입사업장 신고하기] 클릭!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접속!
고용산재보험 가입여부 조회
[미가입사업장 신고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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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료 부담된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경우 사회보험료 부담이 클 수 있는데요.
이러한 분들을 위해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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