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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일하다가 다치면!? 중소기업 사장님도 산재보험 가입 되나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0-07-16 11:57
직원들과 동등하게 일하는 중소기업 사장님!
업무 중 다친다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의 경우 직원들과 동등하게 근로에 참여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직원들은 업무 중 다치면 산재처리가 되는데,
사업주는 동등하게 일하다가 다쳐도
산재처리가 되지 않는지 의문을 가지고 계셨다면?
오늘 소식을 확인해보세요!
[중소기업 사장님도 산재보험 가입이 되나요?]
중소기업 사장님도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본래 산재보험의 수혜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입니다.
하/ 지/ 만
중소기업 사업주는, 직원들과 함께 동등하게 일하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 또한 임의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월 7일부터! 대/ 폭/ 확/ 대
산재보험료는 전액 사업주가 부담하는데 막상 혜택은 받지못하는 것 아니냐, 오해 하셨다면
2020년 1월 7일 부터 대폭 확대된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범위를 확인하세요!
산재보험 보험 가입자라면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라면 누구나
(기존 50명 미만에서 대폭 확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전체 업종에서 누구나
(기존 12개 업종 제한에서 대폭 확대)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가입 신청 및 문의는?
근로복지공단으로!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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