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알아두면 쓸모있는 두루누리 잡학사전 <2편>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3-11-21 15:04

 

두루누리 11월 SNS 콘텐츠 첨부 PDF 파일 참조

 

 

일하는 모두를 위한 두루누리 Q&A, ‘두루누리 잡학사전2편 도착!

일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필독해야 하는 ‘두루누리 잡학사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했던 두루누리에 관한 모든 것, 자세히 담겨 있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두루누리 11월 SNS 콘텐츠 첨부 PDF 파일 참조

 

 

Q. 보험료 지원 대상인데 보험료 지원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 월별보험료 미납부 또는 보수총액 신고 미이행 시,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두루누리 11월 SNS 콘텐츠 첨부 PDF 파일 참조

 



Q. 직원 채용 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보험료 지원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을 지원

 


두루누리 11월 SNS 콘텐츠 첨부 PDF 파일 참조

 

 

Q. 보험료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A.

- 사업주가 신고기한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후 보수총액신고 시,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재개)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등이

 고시 기준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이후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 재개)

 

위와 같은 경우 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두루누리 11월 SNS 콘텐츠 첨부 PDF 파일 참조

 

 

 

Q.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A.

- 보험자격 취득일이 당해연도인 근로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11월 SNS 콘텐츠 첨부 PDF 파일 참조

 

 

Q.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를 정하는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산정합니다

 

 


두루누리 11월 SNS 콘텐츠 첨부 PDF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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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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