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직장인 청원] 가전제품 설치기사도 산재보험 가입되나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0-06-11 16:31
어느새 다가온 여름!
시원-한 아이스음료가 생각나는 날씨에
여름나기 위한 가전제품 설치도 급증!
<오늘의 직장인 청원>
방문서비스 종사자, 가전제품 설치기사와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 되나요?
2020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적용 확대로,
방문서비스 종사자 등 5개 직종 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대상입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란?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특고 산재보험 적용확대 경과 >
- (2008.7.1.) 보험설계사, 콘크리트믹서트럭 자차기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 (2012.5.1.)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 (2016.7.1.)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 (2019.1.1.) 건설기계조종사
- (2020.7.1.)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기사
<2020년 7월 1일 적용 확대 대상은?>
① 교육교구 방문강사 등 회원의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이나 학생을 가르치는 사람
② 방문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인 사람으로서 상시적으로 방문판매업무를 하는 사람
③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세분류에 따른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④ 한국표준직업분류표의 세분류에 따른 가전제품 설치원
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화물차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수출입 컨테이너를 운송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특수자동차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의4제2항에 따른 안전운임이 적용되는 시멘트를 운송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안전운송원가가 적용되는 철강재를 운송하는 사람- 「자동차관리법」 제3조에 따른 일반형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용도형 화물자동차로 「물류정책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사람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적용 관련 보험 행정 절차는?>
<산재보험료 부과 및 납부 방법은?>
-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산재보험료 부과 및 납부 방법은?- 매월 근로복지공단이 부과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건강보험공단에 납부※ 산재보험료(월) = 기준보수액*× 사업장의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 실제 소득에 관계없이 고용노동부 고시 금액으로 보험료 납부※ 신규 입직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입직일부터 70일까지 산재보험료 부과를 유예하였다가이 기간에 적용제외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유예한 보험료를 소급 부과※ ’20.7.1.이 입직일인 경우 적용제외신청 기한인 ’20.9.9. 경과 후 9월분 보험료에 합산하여 부과하고 ’20.10.10.까지 납부
이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산재보험 가입으로
안전하고 든든하게 일하세요!
목록보기 |
이전글 | 알바를 리스펙! 근로 계약 시 이건 꼭 챙겨야해! |
다음글 | 휴면 보험료 있을까? 고용·산재보험료 과납금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