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알아두면 쓸모있는 두루누리 잡학사전 <2편>
일하는 모두를 위한 두루누리 Q&A, ‘두루누리 잡학사전’ 2편 도착!
일하는 사람이라면 무~조건 필독해야 하는 ‘두루누리 잡학사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이 궁금했던 두루누리에 관한 모든 것, 자세히 담겨 있으니 지금 확인해보세요!
Q. 보험료 지원 대상인데 보험료 지원 신청을 늦게 한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보험료 지원은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 보험료 지원 신청 이후 월별보험료 미납부 또는 보수총액 신고 미이행 시, 이를 이행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Q. 직원 채용 후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늦게 한 경우, 언제부터 지원되나요?
A. 보험료 지원은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하며 소급하여 지원되지 않습니다
*일용근로자는 법정기한 내에 제출된 근로내용확인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자만을 지원
Q. 보험료 지원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나요?
A.
- 사업주가 신고기한까지 보수총액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이후 보수총액신고 시, 신고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원 재개)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의 재산 및 종합소득 등이
고시 기준 이상으로 확인된 경우
(이후 지원요건 충족이 확인된 경우, 그 다음 달부터 지원 재개)
위와 같은 경우 보험료 지원이 제한됩니다
Q. 지원제외 사유에 해당되면 별도의 신청이 필요한가요?
A.
- 보험자격 취득일이 당해연도인 근로자의 보수가 지원 당시는 보수기준을 충족하였으나
연도 중 보수가 변경되어 지원요건 상한액의 110%를 초과한 경우
- 고용보험료 지원이 시작된 이후,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수가 3개월 연속 10명 이상인 경우
- 그 밖의 사유로 사업주가 고용보험료 지원을 원하지 않는 경우
‘고용보험료 지원 제외신청서’를 제출하여 지원제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지원대상 사업장 규모를 정하는 ‘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
- 고용보험료 지원대상이 되는 피보험자는
보험료징수법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제8조제1항·제2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 국민연금보험료의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수는
국민연금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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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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