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산재보상에 대한 모든 것! 산재보험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산재보상에 대한 모든 것!
산재보험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퇴근 재해를 비롯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지급
※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 (2008. 7. 1. 이후)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지급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하사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통원 및 학생근로자의 학업 복귀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 함.
[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상병보상연금액의 산정
(평균 임금 X 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
[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및 간병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 상시간병(1일) : 41,170원
수시간병(1일) : 27,450원
[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
※ 연금지급원칙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50% 일시금 지급 가능
[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관련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지원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기타 : 보조기 및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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