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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에 대한 모든 것! 산재보험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12-30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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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상에 대한 모든 것! 산재보험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산재보상에 대한 모든 것!

 

산재보상에 대한 모든 것!

산재보험 혜택에 대해 알아봅시다!

 

 



출퇴근 재해를 비롯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출퇴근 재해를 비롯한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산재승인을 받은 경우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경우,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의 종류에 대해 알아볼까요?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지급 ※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 (2008. 7. 1. 이후)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지급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하사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통원 및 학생근로자의 학업 복귀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 함.

[ 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

업무상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

(입원/통원)에 대하여 1일당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보험급여 지급

고령자 휴업급여 감액지급 (2008. 7. 1. 이후)

61세에 도달하는 시점부터 감액지급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을 하느라고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하며

반드시 재해 이전에 종하사고 있던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로의 복귀, 다른 사업장에의 취업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서는 자영업 등 

생업의 범주를 포함 하는 개념으로 중소기업 사업주 통원 및 학생근로자의 학업 복귀한 경우 

취업으로 보아 휴업급여를 지급 하지 아니 함.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1~3급)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상병보상연금액의 산정 (평균 임금 X 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365)를 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



[ 오랜 치료에 따른 상병보상연금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 개시 후 2년이 경과되어도

치유가 되지 아니하고 중증요양상태(1~3)에 해당하는 경우

휴업급여 대신 지급

 

상병보상연금액의 산정

(평균 임금 X 중증요양상태 등급일수/365)1일당

상병보상연금으로 지급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 장해가 남는 경우 장해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되었으나

신체에 정신적 또는 육체적 장해가 남아

장해급여 지급대상에 해당될 경우

장해등급에 해당되는 지급일수에 평균임금을 곱하여 지급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및 간병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 상시간병(1일) : 41,170원   수시간병(1일) : 27,450원
 

  

[ 치료 후 간호비용 간병급여 ]

 

치료가 끝난 후에도 간병인이 필요하여 간병이 실제 행하여지면

그 장해 및 간병필요성 정도에 따라 간병비용을 지급하는 제도

상시간병(1) : 41,170

   수시간병(1) : 27,450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 ※ 연금지급원칙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50% 일시금 지급 가능

[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당시 부양하고 있던 유족에게 급여를 지급

 

연금지급원칙 (평균임금의 52%~67% 상당액 매월 지급)

수급권자의 선택에 의해 50% 일시금 지급 가능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관련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지원,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기타 : 보조기 및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 치료와 관련한 요양급여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치료와 관련한 진료비, 간병료, 이송료 등 지원

 

진료비 : 치료에 소요된 병원비용

간병료 : 간병에 따른 비용

이송료 : 통원치료 등에 따른 이송비용

기타 : 보조기 및 본인이 직접 낸 치료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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