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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복 타임즈] 산재보상, 이런 경우도 가능!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11-25 14:31
근복 타임즈에서 알려드리는 오늘의 주요 뉴스!
산재보상, 이런 경우에도 받을 수 있다구요?!
오늘 소개해 드릴 근복타임즈 주제는
더욱 안전한 하루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는 산재보상 적용 사례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① 산재보상과 산업재해.. 무엇인가요?
산재보상이란? |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산재보험 가입자 한정) 책임을 지는 제도 |
산업재해란? | ||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 |
② 출근길에 사고가 났어요!
이 경우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업무와 관련된 사고라면
'통상의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를 통해 산재보상이 가능!
통상의 출퇴근재해란? | ||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 하는 중 발생하여야 하며,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③ 업무상 스트레스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생겼어요
이 경우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네!!
업무와 관련된 각종 정신적 스트레스가
질병의 원인인 경우 산재보상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④ 임신 중 화학물질을 다루다가 아이에게 질환이 생겼어요
이 경우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임신 중 업무상 사유로
출산한 자녀의 건강이 손상되는 경우,
산재보험법에 따른 치료와 보상이 제공됩니다! ('23.1.12. 시행 예정)
⑤ 환자를 돌보다가 코로나19에 감염 되었어요
이 경우도 산재로 인정되나요?
보건의료 및 집단수용시설 종사자 | ||
업무수행과정에서 코로나19 환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되는 경우 산재로 인정 가능! |
기타 근로자 | ||
- 감염자와의 접촉으로 감염된 경우 산재 인정 - 개별사안에 따라 업무와 질병 발생 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 받는 경우 산재 인정 |
이 외에도 산재보상·산재신청이 더 알고 싶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comwel.or.kr
전화상담은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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