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근복 타임즈]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님들을 위한 고용보험료 80% 지원 소식!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07-15 14:12
1.jpg                
[근복 타임즈]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님들을 위한 고용보험료 80% 지원 소식!

근복 타임즈에서 알려드리는 오늘의 주요 뉴스!

오늘 소개해 드릴 근복 타임즈 주제는
퀵서비스·대리운전 기사님들을 위한 소식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근복 타임즈 |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님들! 고용보험료 80% 지원 소식이 왔습니다! [HOT ISSUE] 퀵서비스 대리운저기사님을 위한 꿀소식! 고용보험료가 부담되는 기사님들 두루누리 사회보험 신청으로 해소하세요!
지원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아래 내용 참조

① 지원기준이 어떻게 될까요?

사업규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
보수요건
월보수액 230만원 미만 노동제공자
※둘 이상 사업에서 노무제공자로 고용보험 자격 취득한 경우
월 보수액 합산 금액이 230만원 미만일 것
지원제외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
혹은 전년도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상인 노무제공자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 참조

② 지원금액과 지원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금액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가 부담한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월보수 200만원 기준 11,200원 지원
*노무제공 플랫폼사업자가 기한 내 피보험자격신고 및
  월보수통보를 하고 해당 월의 고용보험료를 기한 내 완납한 경우,
  본인 명의 계좌로 다음 달 말일에 지원금 지급
*둘 이상의 플랫폼에서 노무제공한 경우 모든 플랫폼의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
지원기간
노무제공자로서 최대 36개월 지원
지원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아래 내용 참조


③ 지원신청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휴대전화 간편신청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에서 확인하세요! 홈페이지: https://www.comwel.or.kr 전화상담 1588-0075




좌측 QR코드 스캔 ▶
본인 인증 ▶ 본인계좌 등 입력 후 지원 신청









 

(2) PC접속 전자신청
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공동인증 ▶ 민원접수/신고
▶ 플랫폼종사자(노무제공자) ▶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


 

(3) 서면신청
공단 홈페이지(www.comwel.or.kr▶서식자료
▶ '고용보험료 지원신청서(근로자예술인노무제공자플랫폼 노무제공자)'다운로드,
작성 후 관할 특고센터로 팩스* 접수
*서울센터 0502-223-3102, 부산센터 0502-661-1102, 경인센터 0502-451-1102, 대전센터 0502-870-1102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를에서 확인하세요!
www.comwel.or.kr

전화상담은
 

1588-0075
목록보기
이전글 22년 7월 1일부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추가 적용 소식!
다음글 [근복 타임즈] 여름방학 맞이 소식, 아르바이트생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