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국민연금, 질문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8-10-17 00:00
사회보험 가입, 대한민국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당연히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해야겠죠?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누구나 한 번쯤 생각해봤던 그 질문! 다 같이 알아볼까요?
Q. 직원이 새로 입사했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언제부터 납부하나요?
A. 1일 입사자는 해당 월부터, 1일이 아닌 날짜 입사자는 다음 달부터 납부합니다.
단, 본인이 원하는 경우는 1일 입사가 아니더라도 해당 월부터 납부가 가능합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달분부터 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직원이 새로 입사하게 되면 입사하는 날부터 국민연금 가입자가 되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입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퇴사일이 속하는 달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08.1.1.부터 적용)
다만, 1일자가 아닌 월 중에 입사한 가입자가 희망하는 경우 입사한 달부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즉 1일에 입사한 경우에는 입사한 달의 연금보험료부터 납부하고 1일이 아닌 다른 일자로 입사한 경우는 그 다음 달부터 납부하면 됩니다.
참고로 연금보험료는 기준소득월액의 9%이며 사용자가 50%를 부담하고 나머지 50%는 근로자 부담 이므로, 월급에서 공제하여 사용자 부담분과 함께 납부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가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어떤 내용이 있는지 한 번 알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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