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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자주묻는질문 지식 in☆ 2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대답해드리는게 인/지/상/정
Q3. (성립일이 해당연도 이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립일이 해당연도 이전인 사업의 경우,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매월 말일 기준)가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이상인 경우,
해당연도 신청월 직전 3개월간(매월 말일 기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Q3.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 10명 미만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성립일이 해당연도인 사업의 경우,
○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성립일 이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경우, 그 기간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 10명 미만이고,
신청월 말일 기준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신청을 하거나
보험료징수법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에 따른 기한 내 보험관계 성립신고를 하면서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신청일 또는 신고일을 기준으로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Q4. 지원대상 사업(장)의 규모를 정하는 인원 수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고용보험료 지원 대상의 경우,
보험에 가입되거나 가입된 것으로 보는 근로자의 수로 산정합니다.
* 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제2항, 제6조 제1항, 제8조 제1항·제2항 기준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대상의 경우,
국민연금법 제8조에 해당하는 사업장가입자 중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 수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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