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10월 5일부터!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입니다!
코로나19는 마스크로!
실직과 산업재해는?!
고용·산재보험으로!
근로복지공단은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집중홍보기간을 운영합니다!
[10.05 ~ 11.04]
코로나19 지속으로 모두 힘든 이 시기...
코로나19 지속에 따른 경기 침체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사업장들의 휴업/ 폐업으로 인해
사업주와 노동자 모두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때에는 보험료 부담이 더욱 크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보험료 부담을 이유로 고용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소규모 사업장, 일용직 노동자,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오히려 실업급여, 고용유지지원금과 같은 사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위기 시에 더욱 빛나는
고용·산재보험, 꼭 가입하셔야 합니다!
노동자를 1명이라도 고용하고 있는 모든 사업장은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의무적으로 고용·산재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보험료가 부담된다면?!
어려움을 겪는 사업주와 노동자가 부담없이 사회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를 지원해드리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 노동자 10명 미만 사업장의 월평균보수 215만원 미만 노동자와 그 사업주의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를 30-90%까지 지원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추가로 지원드립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지자체와의 업무협약을 체결해 정부 지원금을 제외한 사회보험료의 사업주 부담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협업사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사회보험료 추가 지원 해당 지역]
강원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서울구로구청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해당 지역]
강원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대전시, 서울시, 경기도, 부산시
고용·산재보험 가입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신청은!?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전자신고(total.kcomwel.or.kr)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지사]를 통해
우편·팩스·서면 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사회보험 복지의 사각지대가 없도록!
노동복지허브 근로복지공단은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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