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출퇴근길 사고,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19-06-21 00:00
출근하다가 혹은 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하셨다고요?
일하는 사람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2018년 1월 1일부터 출퇴근 중에 발생하는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사고가 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발생한 사고로 인한 부담을 덜기 위한 출퇴근재해 보상제도!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출퇴근재해 보상제도란?>
대중교통과 자가용, 도보 등 평소와 다름없는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산재보상이 가능하도록하는 제도
<출퇴근재해 인정 기준>
1.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2.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다가 발생한 사고
3.개인적인 이유로 인한 경로의 일탈 혹은 중단이 없어야 함
(산재법에서 지정하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 인한 이동 중 재해는 인정)
근로자가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받는 불이익은 ZERO! 대체인력 지원까지!
출퇴근길재해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더 자세히 찾아봐요!
출퇴근재해 보상과 관련한 더 자세한 내용은?
▶ www.k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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