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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두루누리 홍보물_X-배너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3-01-18 17:02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다면?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고용보험·국민연금 80% 지원. 지원대상 : 근로자수 10명미만 사업에 고용된 월평균보수 260만원 미만의 신규근로자, 노무제공자, 예술인과 그 사업주. ※단 예술인·노무제공자는 사업장 규모 관계없이 종사자 부담분에 한해 신청 대상. 신청문의 : 근로복지공단 1588-0075 /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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