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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05-27 13:4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재보험
1. 적용대상(정의)
계약의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며,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하는 사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125조
①보험설계사 ②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③대출모집인 ④학습지방문강사 ⑤교육교구방문강사 ⑥택배기사 ⑦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가전제품설치기사 ⑨방문판매원 ⑩화물차주 ⑪건설기계조종사 ⑫골프장캐디 ⑬소프트웨어프리랜서 ⑭전속 퀵서비스기사 ⑮전속 대리운전기사
2. 보험가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
3. 적용제외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제외 신청가능
- 신청사유 : 부상·질병·임신·출산으로 1개월 이상 휴업 (증빙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 신청사유 : 육아로 1개월 이상 휴업 (증빙서류 :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나 재학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 신청사유 :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1개월 이상 휴업 (증빙서류 : 국세청 휴업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
- 신청사유 : 천재지변, 전쟁 또는 이에 준하는 재난이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확산으로 불가피하게 1개월 이상 휴업 (증빙서류 : 국세청 휴업증명서 또는 사업주 확인서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1. 적용대상(정의)
근로자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하여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고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지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고용보험법」제77조의 6
①보험설계사 ②신용카드회원모집인 ③대출모집인 ④학습지방문강사 ⑤교육교구방문강사 ⑥택배기사 ⑦대여제품방문점검원 ⑧가전제품설치기사 ⑨방문판매원 ⑩화물차주 ⑪건설기계조종사 ⑫방과후학교강사(초·중등) ⑬퀵서비스기사 ⑭대리운전기사
2. 보험가입자
노무제공자와 이들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주
3. 적용제외
- 연령 : 6세 이상 신규 노무제공자인 경우(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노무제공자는 적용)
- 소득 : 월보수액 80만원 미만인 경우(월 보수액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에서 비과세소득, 경비를 제외한 금액
※ 외국인 노무제공자는 체류자격이 “영주(F-2), 거주(F-5), 결혼이민(F-6)” 에 한정하여 고용보험 적용 대상
※ 22.7.1. 고용보험 5개 직종 추가
IT소프트웨어 프리랜서, 골프장 캐디, 관광통역안내사,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화물차주(유통배송기사, 택배 지·간선 기사, 자동차·곡물가루·곡물·사료 운반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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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사람 모두가 안심할 수 있도록,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산재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