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근복 타임즈] 예술인 고용보험! 아직 가입 안 하셨나요?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2022-06-03 15:05
근복 타임즈에서 알려주는 오늘의 주요 뉴스!
오늘 소개해 드릴 근복 타임즈 주제는
예술인이라면 꼭! 알아두어야 하는 뉴스입니다!
함께 알아볼까요?
①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
적용대상과 제외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적용대상 | ①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② 예술인복지법 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③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적용제외 | ① 연령제한 -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② 소득제한 - 문화예술용역 계약이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다만, 예술인이 복수사업장소득합산신청서를 제출하고 합산금액이 50만원 이상이 확인되는 경우 적용 ※ 단기예술인은 소득과 상관없이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건 별로 모두 적용 |
② 그렇다면, 피보험자격 구분 및 관리는 어떻게 될까요?
<피보험자격 구분 및 관리>
▶일반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예술인
▶단기예술인 : 문화예술용역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예술인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아래의 경우 제외하고 보험가입자가 피보험자격 신고
피보험자격 신고 의무 |
∨ 각 계약건별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이나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 월평균소득 50만 원 이상인 경우 -> 예술인이 직접 신청 ∨ 문화예술용역 관련 도급사업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발주사업 -> 발주자 또는 원수급인이 신고 |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③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 후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까요?
▶휴직, 실업 상태에서 구직급여를 해야 하는 기간 ‘실업급여’ 지급
▶여성예술인의 경우 임신, 출산 등을 지원하는 ‘출산전후 급여’ 지급
④ 실업급여 지급 요건과 지급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일액: 마지막 이직일 전 1년 간 신고된 보수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급여
▶구직급여일액: 기초일액의 60%, 상한액은 근로자와 동일(66,000원)
⑤ 출산전후 급여 수급요건과 지급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직전 연도 월평균 임금의 100%, 최대 90일 동안 지급!
수급요건 | ① 출산(유산·사산)일 전 피보험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일 것 ② 출산(유산·사산을)일 후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③ 출산(유산·사산을)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지급 수준 및 지급 기간 | ∨ 지급수준: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보수의 100% ∨ 지급기간: 출산 전과 출산 후를 더하여 90일(한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중 소득활동을 하지 않은 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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