쉽게 알아보는 사회보험
[Dr.누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 적용 확대편
“화물차주도 고용보험 가입 가능?
Dr.누리에게 물어보세요!”
안녕하세요, 두루누리 전문의 Dr. 누리라고 합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이
궁금해서 저를 찾아오셨다고요?
잘 찾아오셨네요!
Dr. 누리가 궁금증 제대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Q1. 특수형태근로종사자고용보험 적용 대상이 궁금해요!
▶ 근로자가 아니면서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 제공하고
▶ 해당 사업주나 노무제공자로부터 일정한 대가를 지급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사람 중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
Q2. 고용보험 대상으로 확대되는 5개 직종에 대해 알고 싶어요!
2022년 7월 1일부터
▶ 화물차주(택배 지·간선기사, 유통 배송기사, 자동차, 곡물(가루)·사료 운반 기사)
▶ 소프트웨어 프리랜서
▶ 관광 통역 안내사
▶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 골프장 캐디
이 모~든 분들이 고용보험 가입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Q3.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도 있을까요?
연령기준 | 소득기준 |
시행일(’22.7.1) 기준 65세 이상자, 65세 이후에 신규로 노무제공 계약을 체결한 사람은 제외 | 소득기준월 보수액 80만 원 미만인 경우 제외 단, 1개월 미만 계약의 단기노무제공자는 소득에 관계없이 적용 |
외국인 노무제공자 | 공무원, 사학연금 적용자 |
거주(F-2), 영주(F-5), 결혼이민(F-6)에 한하여 고용보험 적용 대상 | 공무원 또는 사학연금 적용받는 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적용 제외 |
Q4. 보험료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① 보험료 산정
월 보험료 = 월 단위 보수 X 실업급여 요율 |
▶부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각각 ½씩 부담
▶요율: 1.4% (2022년 7월부터 1.6%의 요율 적용)
(고용안정직업 능력 개발 요율은 적용하지 않음)
② 보험료 부과 기준
▶보수: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제19조)과 기타소득(21조)에서
비과세소득, 경비를 제외한 금액
▶하한선 기준 보수 : 월 보수액이 133만 원 미만인 경우
하한 기준보수 133만 원으로 보험료 산정
★화물차주 및 건설기계조종사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보수 적용
궁금증이 해소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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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www.comwel.or.kr
☎전화상담☎
1588-00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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